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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방향 지하철 탔다고 당황 말 것 — 5분 안에 나가면 요금 안 낸다

김태철 기자입력 KST
사진: 서울역 환승 통로의 개찰구와 바닥 방향 안내 · Striker9498 / Wikimedia Commons (CC0)

개찰구에 교통카드를 찍고 들어선 여행자가 전광판을 보고서야 반대 방향 열차를 탈 뻔했다는 걸 깨닫는다. 표를 다시 끊어야 하나 싶어 당황하지만, 서울 지하철에는 이럴 때 요금을 다시 내지 않아도 되는 규칙이 있다.

한눈에 보기: 반대 방향 탑승을 깨달았을 때 5분 이내 재태그 시 추가 요금 없음 · 교통카드로 탑승했을 때만 적용 · 나가는 개찰구와 들어가는 개찰구 모두 태그 필요

서울 지하철은 개찰구에 들어선 뒤 반대 방향으로 가는 열차라는 걸 알았을 때, 바로 돌아서서 개찰구 밖으로 나왔다가 맞은편 개찰구로 다시 들어가면 추가 요금이 붙지 않는다. 단, 처음 들어간 시각으로부터 5분 이내에 다시 태그해야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 규칙은 교통카드로 탑승했을 때만 적용되고, 1회용 교통카드를 쓰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또 반대 방향 열차를 깨닫고 역 안의 환승 통로로 이동해 다른 방향 승강장으로 갈 수 있는 역이라면 애초에 추가 요금이 없으니, 반대 방향 규칙은 환승 통로가 없어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역에서 특히 유용하다.

처음 한국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 같은 역 이름이라도 승강장이 양쪽으로 갈리는 경우가 많아 방향을 헷갈리기 쉽다. 반대로 탔다는 걸 알아챘다면 당황하지 말고 바로 개찰구로 나가 5분 안에 다시 들어가면 된다는 사실만 기억해도 불필요한 요금 지출을 막을 수 있다.

이 규정은 공식적으로 '동일역 반대 방향 재승차'로 안내되며, 서울교통공사가 운영하는 1~8호선 구간에 적용된다. 신분당선이나 공항철도처럼 다른 회사가 운영하는 노선에서는 조건이 다를 수 있으니, 환승이 많은 노선을 탈 때는 역무실에 한 번 더 물어보는 편이 확실하다.

출처·작성 방식 — 한국관광타임즈 편집부 작성(근거: 서울특별시·서울교통공사)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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