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1장에 1만 5천 원 — 외국인 관광객 부가세 환급 받는 법
명동의 한 화장품 매장, 계산을 마친 외국인 관광객이 영수증을 들고 직원에게 "텍스 리펀드"가 되느냐고 묻는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여권을 요청한다. 한국에서 외국인 관광객이 부가세를 돌려받으려면 매장에서부터 조건을 챙겨야 한다.
한눈에 보기: 환급 최소 구매액 1만 5,000원(영수증 1건 기준) · 즉시환급 조건 결제 건당 100만원 이하·총구매액 500만원 이하 · 여권 지참 필수 · 공항 출국장 환급 키오스크 또는 시내 환급 부스 이용
한국에서 세금 환급을 받으려면 한 영수증에 1만 5,000원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 이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 아무리 여러 물건을 샀어도 환급 대상이 되지 않으니, 계산 전에 합산 금액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다.
매장에서 바로 돌려받는 '즉시환급'은 한 번 결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여행 중 전체 구매 합계가 500만원을 넘지 않을 때 가능하다. 이 조건을 넘으면 공항에서 별도로 환급 절차를 밟아야 한다. 즉시환급이든 사후환급이든 여권은 반드시 챙겨야 하며, 6개월 미만 체류하는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이다.
출국 당일에는 체크인 전에 미리 시간을 비워둬야 한다. 공항에서는 구매한 물건을 세관에 보여줘야 할 수 있고, 위탁수하물에 넣기 전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다. 공항 환급 키오스크나 창구는 출국장이 붐비는 시간대에 줄이 길어질 수 있으므로 여유 있게 도착하는 편이 안전하다.
구매한 새 물건, 뜯지 않은 상태여야 한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조건이다. 면세품을 미리 써버리면 세관 확인 단계에서 환급이 거절될 수 있다.
출국장 안의 자동환급 키오스크는 여권과 영수증을 스캔하면 바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영수증을 구매 순서대로 모아두면 창구 줄을 서지 않고도 몇 분 안에 환급을 끝낼 수 있다. 영수증을 한 장이라도 잃어버리면 그 건은 환급 대상에서 빠지니 쇼핑백과 따로 보관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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